매출 1억 8천만원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 4천만원 이하가 되는 이유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과 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 1억 8천만원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이 1억 4천만원이라면, 이는 2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더라도,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법인세액이 결정됩니다. 질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는 매출액 1억 8천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결과가 1억 4천만원 이하로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1억 4천만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