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교통비 및 기타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및 기타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이 금액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이거나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