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입금 시, 일반적으로는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화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외화의 거래에 있어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라 계산된 원화 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 사용수익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 입금 시점의 환율이 아닌, 실제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의 환율 또는 계약에 명시된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