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중도퇴사자의 미지급 급여 소급 지급으로 인한 금액 변동 시, 기존 신고 내역 수정신고 필요 여부

    2025. 12. 3.

    2025년 1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중도퇴사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 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중도퇴사자에게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기존 신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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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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