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대손 처리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처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수금으로 대체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직접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선급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