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60% 또는 8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필요경비 의제: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의제 비율 초과 시: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위에서 인정되는 비율(60% 또는 80%)보다 많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기타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증빙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