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개인에게 고정자산(유형자산)을 무기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하는 고정자산의 종류와 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세법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유예기간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와 관련 없이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임대료를 설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