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고정자산(유형자산)을 무기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3.

    네, 법인이 개인에게 고정자산(유형자산)을 무기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하는 고정자산의 종류와 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세법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유예기간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와 관련 없이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임대료를 설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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