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추가로 납입된 퇴직금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추가로 납입된 퇴직금 역시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이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퇴직 시 수령 가능한 총 퇴직급여액(기존 지급된 퇴직급여액 및 운용 수익 포함)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이전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며, 최종 추가 지급한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재계산 및 퇴직소득 신고 시에는 급여대장 수정, 중도 퇴사 연말정산 마무리 후 퇴직소득자료 입력 및 지급명세서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