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건강보험료로 150만 원을 납부했다면, 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으므로 납부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로 물품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분할 납부나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