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거칩니다.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으로도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부인 결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하며, 추후 상각부인액은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누락된 감가상각비를 당기에 계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