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발행 포인트가 현금성으로 교환 가능한 경우, 고객 인터뷰 보상이나 핫딜 프로모션 참가 시 지급하는 포인트가 원천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 및 대상/비대상 구분

    2025. 12. 3.

    자체 발행 포인트가 현금과 같이 교환 가능하고, 고객 인터뷰 보상이나 핫딜 프로모션 참가 시 지급되는 포인트는 원천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 교환 조건,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고 현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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