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포인트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금, 당첨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포인트 지급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