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증금 반환 시에는 별도의 세금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보증금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며, 반환 시에는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기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기타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창업감면세액과 성실확인비용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도 이자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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