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센터에 납품하는 얼음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경우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얼음 공급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산업 협동조합이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산물 센터 납품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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