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이 동일한 7월이라면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인 8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 9월부터 신고하는 것은 기한 초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소득세법 제1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지급된 급여는 8월 31일까지 신고·제출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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