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세의 급여 지급일과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급여 지급일이 되며,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한국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총 체류 시간이 183일을 넘고 애인 집에서 183일 간 묵었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보아 계속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출산 비용을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