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세의 급여 지급일과 신고·납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12. 3.

    일용근로소득세의 급여 지급일과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급여 지급일이 되며,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1. 급여 지급일: 일용근로자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급여 지급일입니다.
    2.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분기별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3월 지급분: 4월 30일까지
        • 4월 ~ 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 7월 ~ 9월 지급분: 10월 31일까지
        • 10월 ~ 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3.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납부하는 대신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가산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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