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이전 시 제조업을 하지 않는 도소매나 유통업의 세액감면 요건을 아주 자세히 알려줘

    2025. 12.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이나 유통업과 같은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 이전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두었어야 하며,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7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수도권 연접 지역 또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감면은 공장 이전에 대한 규정으로, 본사 이전 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감면 규정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의 특성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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