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이용 기간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출산 관련 비용 중 일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통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