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즉, 양도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거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폐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