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근로자 승계를 거부할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사업 양도 시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즉, 양도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거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 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양수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승계 거부 시 법적 효력: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승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사업 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만약 양도인이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하면서 해고를 단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근로자의 선택권: 사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는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사업장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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