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구축물의 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매출방식에서 상품 회수 시 판매가와 원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원가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위임장을 해임하거나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