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제공자 등으로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한 용역 제공자 인원수당 500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는 세액공제액이 인원수당 5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소 공제액은 연간 1만원입니다.
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에 따라 2021년 11월 1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