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유형 및 공급가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발행 의무가 없으나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또는 법인사업자나 공급가액 8천만 원 초과 개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