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중간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중간정산'이라는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주주총회의 명시적인 결의가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 정산금은 대여금(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