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5. 12. 3.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1. 주택 구입 목적의 중간 정산: 중간 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 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2.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목적의 중간 정산: 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해 발생 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중간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중간정산'이라는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주주총회의 명시적인 결의가 요구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 정산금은 대여금(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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