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