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후에는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영수증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고용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인가요?
사용자가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지급할 때,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