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후에는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영수증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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