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후에는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영수증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대출금 일부를 대표자 인출하여 외화로 환전 후 예금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마련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면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