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지급의 근거와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상여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특별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과세 수당 금액이 2025년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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