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지급의 근거와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상여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특별상여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사업자등록 전 기간에 대한 월세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월 19일 개업 시 1월 전체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차액은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나요?
1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6월에 착오정정으로 수정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