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연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근로자가 기금을 통해 받는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보조교사에서 육아단축 담임교사로 변경되어 월급이 늘어난 경우, 육아단축 기간 제외 산정 방식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추징 대상이 되나요?
성실사업자인 경우 매출과 비용을 동일하게 5천만 원 증가시켜 비용처리 건수를 늘리는 것이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