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연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근로자가 기금을 통해 받는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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