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급 건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출연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투자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투자자산' 항목 내 '출자금' 또는 '기타투자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와는 다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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