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류 쇼핑몰 브랜드 포괄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이후 오프라인 입점 가능 업체가 파산하여 부도난 경우 세무서 인정 여부는?

    2025. 12. 4.

    온라인 의류 쇼핑몰 브랜드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오프라인 입점 업체가 파산하여 부도난 경우, 해당 부도 사실이 세무서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이후 오프라인 입점 업체가 파산하여 부도난 경우, 이는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부도 사실을 사업의 일부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도난 업체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사업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 계약의 세부 조건, 부도난 업체의 사업 내용 및 계약에서의 역할, 그리고 관련 세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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