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관련해서 공적연금, 사적연금, 연금계좌, 퇴직연금 모두 합쳐서 900만원과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통해 '연금저축' 명칭으로 설정된 계좌입니다.
    2. 퇴직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의 경우,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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