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의 경우,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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