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89로 등록된 1인 교회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종교인이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지만, 교회와 대표자 본인이 합의하면 사업장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교회로서 고유번호 89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