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89로 등록된 1인 교회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고유번호 89로 등록된 1인 교회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종교인이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2. 자격취득 신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만약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지만, 교회와 대표자 본인이 합의하면 사업장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교회로서 고유번호 89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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