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를 선택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4%가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소득의 경우, 소득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실명 금융소득의 경우 4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가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채권의 이자소득 등은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