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5. 12. 4.
네,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판매 역시 국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에 대해서도 선적일 또는 소포 수령일을 기준으로 공급가액(할인 전 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0%) 매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외화로 받은 매출액은 신고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매출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매출액을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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