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출을 외화로 지급받으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해외 매출은 일반적으로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납부 방법: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화로 받은 금액을 공급 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