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4.

    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대상이며, 다른 기부금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기부금 종류 및 한도:

    1.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10/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2.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세액공제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10년간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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