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대상이며, 다른 기부금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기부금 종류 및 한도: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10년간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