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월 귀속분이지만 11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귀속 시기가 아닌, 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귀속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하셨다면, 해당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12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미 10월 귀속분으로 신고하셨더라도, 11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 또는 추가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