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