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6년에는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마다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13일에 입사하신 분은 2026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속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1년이 되기 전까지 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2026년에는 이미 1년 이상 근속한 상태이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