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11일을 사용하면서 매월 개근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2025. 12. 4.
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월의 근태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사용한 달에도 다음 달에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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