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서 7/28~7/31일 4일, 8/8~8/18일 7일, 9/1~9/9일 7일 근로했을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가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제시된 근로 기간으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금액(2023년 기준 26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 기간 분석:
- 7월: 4일 근로 (월 8일 미만)
- 8월: 7일 근로 (월 8일 미만)
- 9월: 7일 근로 (월 8일 미만)
각 월별로 8일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별도로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는 정보가 없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거나 별도로 공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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