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번역 업무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한국 법인의 세무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번역 업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세무 신고 시 유의사항이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용역이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여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된다면, 한국 법인은 지급하는 대가 총액에 대해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용역이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고,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며 당해 연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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