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 이상 제조업 법인에서 3일간 통근버스 운행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해당 위탁 비용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통근버스 운행이 법인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지출로서 법인의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