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반기승인신청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가능한가요?

    2025. 12. 4.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는 매월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대신, 1년에 두 번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여야 하며,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 인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상반기 납부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납부자의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해당 반기부터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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