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2. 4.

    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거나 환입,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 사유에 따라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류 발견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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