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거나 환입,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 사유에 따라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류 발견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