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취득 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국고보조금으로 시설장치를 취득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며, 감가상각비는 보조금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이는 세법상 익금 산입 및 손금 산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고보조금 수령 시 분개:
시설장치 취득 시 분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및 환입 (감가상각 관련):
자산 처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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