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국고보조금 취득 분개 및 감가상각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시설장치 취득 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국고보조금으로 시설장치를 취득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며, 감가상각비는 보조금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이는 세법상 익금 산입 및 손금 산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고보조금 수령 시 분개:

      • 국고보조금이 직접 회사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차변) 예금 20,000,000원 / (대변) 이연국고보조금수익(부채) 20,000,000원 (세법상 익금 산입, 유보)
      • 이는 자산 취득에 사용될 보조금을 받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2. 시설장치 취득 시 분개:

      • 자산 취득 시점에는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차변) 기계장치 40,000,000원 / (대변) 예금 40,000,000원
      • 이 경우 세법상 별도의 조정은 없습니다.
    3.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및 환입 (감가상각 관련):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처리됩니다.
      • 20X1년 12월 31일: 일시상각충당금 3,000,000원 / 이연국고보조금수익(부채) 3,000,000원 (유보)
        • 이는 감가상각비 6,000,000원 중 3,000,000원이 보조금으로 상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20X2년 1월 1일: 일시상각충당금 17,000,000원 / 이연국고보조금수익(부채) 17,000,000원 (유보)
        • 이는 잔여 보조금 17,000,000원이 상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자산 처분 시:

      • 자산을 처분할 경우, 상계하고 남은 이연국고보조금 잔액은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예시: (차변) 예금 25,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원 / (대변) 기계장치 40,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9,000,000원
      • 이와 별도로, (차변) 이연국고보조금수익 17,000,000원 / (대변) 국고보조금수령이익 17,000,000원 (익금산입)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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