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잔여 연차를 1월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잔여 연차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근거:

    1. 연차휴가 사용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이므로, 연차를 연장해주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 사용권 소멸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후에도 특정 상황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농어민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 농가매입확인서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불공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940903 선택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