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하여 원재료의 성질이 변한 경우: 원재료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과세재화로 바뀐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음식 용역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량 생산 및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한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면세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특정 서비스업과 결합하는 경우: 가공하지 않은 원물이나 1차 가공한 식품이 배달, 온라인 판매 등 서비스업과 결합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회를 포장하여 배달하는 경우 음식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