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사업과 복지용구 판매 사업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은 세무 신고 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중요합니다. 복지용구 판매 사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의료기기 판매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분 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나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48,000,000원과 근로소득 18,000,000원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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