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일부 면제'가 함께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핸드폰 결제는 기타매출로 분류되며 홈택스에 집계되는지 알려줘.
일용직 근로자와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세금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