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일부 면제'가 함께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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