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기업의 규모, 사업장 위치, 창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지식기반산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사업장의 위치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